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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브 금융 판매 불가 매출 계약 안내
클로브 금융 판매 불가 매출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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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브 팀
최소 2달 전에 업데이트됨

⚖️ 클로브 금융 장래매출채권 유동화는 매출채권 양수도거래 형태로, 클로브에서는 양수도거래가 가능한 매출 계약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레베뉴마켓에서 판매 불가능한 매출 계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클로브 금융의 매출 판매 계약 구조

고객은 클로브에서 미래의 매출을 판매하고 성장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매출채권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며, 고객은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채권화하여 레베뉴마켓에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레베뉴마켓은 매출채권을 양수하며 고객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 법상 양수도거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클로브에서 판매할 수 없는 매출

클로브 정책 및 법적 구조 상 아래의 매출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매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 매출

    • 계약에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된 매출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입니다.

    • 클로브에서는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 매출 계약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B2B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거래처 간 계약서에 관례적으로 양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도 금지 조항 예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매매, 담보권 설정, 기타 처분할 수 없다.

    • 거래처와 해당 조항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클로브에서 매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양도가 금지된 대표적인 매출채권입니다.

    • PG사를 통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오프라인 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은 레베뉴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PG사(NHN 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를 통한 매출은 정산금채권에 해당하며, 클로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내부 거래 매출

    •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로 발생한 매출은 실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구조로, 내부 거래 매출은 클로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회사, 해외 지법인 등과의 거래 역시 내부 거래에 해당하며, 클로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반복적인 매출 발생 이력이 없는 매출

    • 향후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반복적으로 발생한 적은 없는 신규 매출이나,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 매출은 클로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클로브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매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매출 계약 판매 시 유의사항

클로브 매출 판매 약관에서 규정하는 확인, 보장 및 확약사항을 확인하고, 판매 가능한 매출 계약인지 확인해 주세요.

*클로브 매출 판매 약관 제9조 2항 참고

  1.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근거계약에 따라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하는 매출 계약인지

  2. 적법·유효하게 취득하였으며, 정상적인 영업방식과 내규에 위배되지 않은 매출 계약인지

  3. 취소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매출 계약인지

  4. 질권 기타 담보권이나 상계권 기타 항변권이 부착되지 않은 완전한 권리를 가진 매출 계약인지

  5. 양도 가능한 것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처분제한이 없으며, 기타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나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매출 계약인지

  6. 이용자와의 계약 및 정산기관과의 정산계약을 포함한 근거가 되는 각 계약상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매출 계약인지

  7.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는데 더 이상의 조건성취가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매출 계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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