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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수탁정책

2024-08-12

최소 4달 전에 업데이트됨

본 개인정보처리위수탁정책(이하 “본 정책”)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브이원씨(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클로브(clobe) 서비스(이하 “서비스” 또는 “클로브”라 합니다) 회원이 회사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회사가 그 책임 아래 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1. 회원 관련 데이터 스크래핑 업무

  2. 회원 소속 임직원 관련 데이터 스크래핑 업무

제4조 (업무위탁기간)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또는 별도 중단 요청 시까지 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개인정보처리업무에 관계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당사자에 대한 재위탁은 회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1. 재위탁받는 자: ㈜헥토데이터

  2. 재위탁 업무: 회원 및 회원 소속 임직원 관련 데이터 스크래핑 업무

② 회사가 다른 제3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 가능)하고 협의합니다. 회원이 통보일 혹은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회사는 업무위탁기간은 물론 업무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탁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회원에게 반납합니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원은 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합니다.

③ 회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회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합니다.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업무위탁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기타 회사의 수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이를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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