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수당의 기본 개념과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식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기간별 리포트를 통해 계산결과를 조회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번 헷갈리는 주휴수당을 사례로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이에요.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아요.
주휴수당 지급 판단 기준을 알고싶어요.
주휴수당 지급 판단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했는지”가 중요해요. 지급기준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볼게요.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 수당 지급
1주간 지각 또는 조퇴시간과는 관계없이 1주간 일하는 날에 출근하여 근무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돼요.
특정 일하는 날의 지각, 조퇴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무기록이 1분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일하는 날에 근무기록이 하루라도 없는 경우, 결근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플렉스에선 일하는 날에 근무기록이 없는 경우 결근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싶다면, 근무/휴가 기록을 추가하거나, 또는 근태 리포트의 인정 주휴수당 시간 값을 수정해서 이용해야해요.
휴가, 휴직, 공휴일이 포함된 주
입/퇴사일이 포함된 주
1주일 중간에 중도 입사할 경우, 입사일 이후 일하는 날에 모두 출근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퇴사일이 포함된 주
일하는 주기가 월~일인 구성원의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이 해당 주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일하는 주기가 월~일인 구성원의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이 해당 주 금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일하는 주기가 화~월인 구성원의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일하는 주기, 일하는 날의 기준
근무 유형 |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일주일 판단 기준 |
고정 근무 유형 | 한 주의 시작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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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근무 유형 | 한 주의 시작 요일 |
교대 근무 유형 | 한 주의 시작 요일 |
선택적 1~4주 근무 유형 | 한 주의 시작 요일 |
월 선택적 근무 유형 | 매월 n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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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유형 | 일하는 날 판단 기준 |
고정 근무 유형 |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
시차 근무 유형 |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
교대 근무 유형 | 실제 게시된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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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1~4주 근무 유형 |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
월 선택적 근무 유형 |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
지급 판단 결과는 기간별 근태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FAQ
근무유형이 근무주기 중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유형이 근무주기 중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변경 전/후의 각 근무유형별 인정 주휴수당 시간을 계산한 후, 합계시간을 반영해요.
지각이나 조퇴로 1주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지각이나 조퇴로 1주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근로계약상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대상자가 아니에요. 단, 근무유형 설정이 초단시간 근무자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각/조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