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주로 정산할 때 많이 이용해요.
또한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위한 일별, 기간별 근무 리포트는 관공서, 근로감독 다양한 곳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태관리 대시보드 활용하기
[근태관리] → [근무관리] → [근태 대시보드]에서는 조회한 기간별로 구성원 별 초과 근무 시간과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적 근무 유형 경우 반드시 [주기] 필터를 선택해 조회해주세요!
모바일로 확인하기
기간별 근무 시간 (Excel)로 확인하기
[근태관리] → [근무관리] → [근태리포트] → [기간별 근무 시간] 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시, 조회 기간을 근무 정산 기간에 맞춰 다운로드 해주세요!
기간별 리포트의 야간근무 모아보기/항목별 보기의 차이는?
야간근무 모아보기를 선택하면, 기록 상 분리되어 있는 야간근무 시간을 모아서 보여드려요.
예를 들어, 15:00~24:00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가 새벽 1시까지 연장근무를 진행했다면 22:00~24:00(2시간) 까지의 근무기록은 ‘야간’으로
24:00~25:00(1시간) 까지의 근무 기록은 ‘연장·야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야간 3시간으로 모아서 표기해요.
정리하자면, 리포트에서 ‘야간 시간’만 확인하고 싶을 때 [모아보기]를 선택할 수 있고,
‘실 근무시간’개념으로 초과근무를 확인해야 한다면 [항목별 보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간별 근무 시간 리포트 상세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설명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 목표 소정근무(시간) + 유급휴가(시간) + 인정 주휴시간 (주휴일수*주휴시간) |
총 근무(시간) | 실제로 근무한 전체 근무 시간 |
소정근무(시간) | 회사와 구성원이 맺은 기본급에 대한 계약시간 |
목표 소정근무(시간) | 소정근무시간 - 휴가(시간) - 휴일(시간) |
실제 소정근무(시간) | 실제로 근무한 기본급에 대한 실 근무시간 |
유급 휴가(시간) | 유급휴가 사용 시간 |
무급 휴가(시간) | 무급휴가 사용 시간 |
휴일(시간) | 소정근무일의 공휴일, 대체휴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휴일 |
인정 주휴수당(시간) | 주휴수당을 인정받은 시간
|
주휴일(시간) | 유급휴일 시간 |
소정 근무시간 미달 | 목표 소정근무시간(시간) - 실제 소정 근무(시간) |
FAQ
법정 근로내 연장은 무엇인가요?
법정 근로내 연장은 무엇인가요?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제50조 또는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합니다.
판례와 행정 해석은 다같이 「근로기준법」제56조에 규정한 시간외근로라 함은 동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1일 8시간, 제69조에서 정한 1일 7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외근로를 말하므로 동법 제50조와 제69조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내 연장근무는, 쉽게 정리하면
특정 주기의 총 근무시간이 구성원이 회사와 약정한 근무 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으나, 실 근무시간은 법에서 정한 소정근무시간 이내일 때 발생하는 법정 근무시간 내 연장 근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0.5배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설명 드릴게요.
1일 8H 소정근무 중 4h의 반차를 사용하고, 6h의 근무를 했다면?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10H의 근무를 했기에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6H로 1일 8H라는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시간의 초과근무는 연장이 아닌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1주 40H 소정근무 중 평일 중 1일은 연차를, 4일은 8H씩 근무를, 토요일 4H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총 근무 인정시간의 개념에서 44H의 근무를 했기에 4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단,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미만이기에 4H는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