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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항목 설정

최소 2주 전에 업데이트됨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들을 입력하려면 먼저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지급 항목을 세팅해야 해요.
해당 설정은 구성원 임금 계약 정보를 입력하거나, 급여정산 시 이용돼요.

지급 항목

  • 좌측 메뉴 하단 [설정] → [급여정산] → [지급 항목]을 클릭해요.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관리할 수 있고, 해당 항목들은 구성원 정보, 전자 계약, 급여 정산에서 사용돼요.

고정 지급 항목

  • 지급 항목 상단, [고정 지급 항목 추가]를 통해 고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 고정적으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연봉이나 월급을 구성하는 항목을 추가해보세요!

  • [새로 만들기] -> 추가하고자 하는 고정 항목의 이름과 주기, 금액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 고정 지급 항목 설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 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고정 지급 항목 설정

  • 지급 주기

    • 매월 지급 : 매월 지급을 선택해주세요.

    • 선택월 지급 : 일부 월에만 지급한다면 [매월 지급]을 OFF 하고 지급월을 선택해주세요.

  • 지급 금액

    • 사람마다 다른 금액을 지급 : 금액을 공란으로 두시면, 구성원 정보에서 지급할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 : 비과세 식비 등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소수의 구성원만 다른 금액 (예, 식비를 9명은 20만원, 1명은 10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후 구성원 정보에서 사람마다 금액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입력해둘 수 있어요.

  • 연봉(월급) 포함 여부 : 구성원의 계약금액이 연봉이나 월급일 때 자동 계산 시 활용돼요.

    • 연봉 포함 : 통상시급 등 자동 계산 시 연봉(월급) 포함 항목으로 계산해요.

    • 연봉 미포함 : 자동 계산 시 연봉(월급) 미포함 항목으로 계산해요.

  • 과세 여부

    • 과세 : 급여와 상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급여 정산 시 과세 항목으로 합산되고, 급여대장 등에서 급여와 상여가 다른 유형으로 집계돼요.

    • 비과세 : 비과세 유형 코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급여 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합산되고, 각 코드별로 집계하여 비과세 한도를 계산해요.

  • 하단 [더 많은 설정 확인하기] 클릭,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와 지급 정책에 대해 세부 설정이 가능해요.

    • 통상임금 여부 :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계산 시 활용되며, 통상시급은 초과근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에 사용돼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해요.

    • 평균임금 여부 : 퇴직급여 정산 등에 활용되는 평균임금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해요.

    • 지급 정책 : 급여 정산 시 정산 귀속 월에 만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항목을 어떻게 지급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 예) 매월 30만원인 직책 수당을 4월 30일 중 10일만 근무 시

        • 일할 지급 : 근무 일수만큼 일할 해요. 30만원 * 10/30일 = 10만원 지급

        • 전액 지급 : 30만원 전액 지급

        • 미지급 : 0원 지급

    • 지급 금액 단위 : 자동 계산 후 소수점이 발생했을 때 끝전 처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 100,000원인 수당을 1/3만 지급하여 33,333.333…원 이 되었을 때

      •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 : 33,334원 지급

      • 1의 자리 자리 올림 : 33,340원 지급

시급제 지급 항목

  • 시급제 급여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에요.

  • 기본급 : 기본급을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에요.

    • 지급 금액 단위 올림 옵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 급여명세서 표기란에 입력할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어요.

  •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 지급 금액 단위 올림 옵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 근로자가 주중 일부만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의 자동 계산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요.

    • 급여명세서 표기란에 입력할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어요.

변동 지급 항목

  • 미리 정해진 금액이 매월 다른 금액이 발생하는 지급 항목이에요.
    구성원 정보나 전자계약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급여 정산 기능에서 주로 사용해요.

  • [항목 추가] 를 통해 회사에서 사용할 변동 지급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 각 항목 클릭, [급여명세서 표기란]에 입력할 내용을 미리 입력할 수 있어요.

  • 기본급 차감금 : 소정근로시간보다 미달 근무한 시간과 무급 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하는 금액이에요.

    • 지급 금액 단위 올림 옵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 기본급이 차감되는 유형 (근무 미달, 무급 휴가 사용 분)의 항목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초과근무수당 :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요.

    • 지급 금액 단위 올림 옵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초과근무수당 가산율 설정 :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상 최소 기준보다 낮은 가산율은 설정이 불가해요. 변경한 가산율 및 항목명은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언제든지 기존 설정 값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 초과근무수당 항목명 설정 : 각 초과근무 유형별로 항목명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금액 자동 입력 기능 설정

  • [금액 자동 입력 기능 설정]에서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통상임금, 통상시급의 반올림 정책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 해당 설정을 기반으로 구성원 프로필 내 임금 & 급여 지급 정보와 급여 정산이 계산돼요.
    만약 의도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으면, [금액 자동 입력 기능 설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정책과 금액 반올림 정책이 우리 회사 운영 정책에 맞게 잘 설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급 항목 사용 종료 및 순서 변경하기

  •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급항목은 항목명 우측 더보기를 클릭하여 사용 종료가 가능해요.

  • 단, [기본] 태그가 붙어져 있는 지급 항목은 사용 종료가 불가능해요.

  • 사용 종료 된 항목은 우측 상단 [사용 종료된 항목 보기]에서 확인 및 재사용할 수 있어요.

  • 지급항목의 좌측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드래그&드롭을 통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 단, [기본] 태그가 붙여진 기본지급 항목은 순서 변경이 불가능해요.


고정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고정초과근무수당은 포괄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사항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긴하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기준이다보니 매월 발생할 수 있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고정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정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자 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설정한 지급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구성원에게 적용, 관리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급 항목의 설정을 변경한 경우 구성원 급여 지급 정보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지급 항목 설정을 변경한 경우 이미 적용된 구성원의 지급 정보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변경한 설정 값으로 구성원의 지급 정보 재 계산이 필요하다면 좌측 메뉴 구성원 - 인사정보관리 - 정보일괄 변경 탭 - 급여 지급 정보 변경 클릭 후, 임금계약 정보의 적용일로 급여 지급 정보 적용일을 맞춘 뒤,

구성원 선택 한 뒤 하단 [선택한 대상 계산하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급여 지급 정보를 변경 후 급여 정산을 진행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