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로시간 판단 방법 |
기본용어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에서 비과세금액에 제외된 금액)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 |
연장근무수당 |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한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한 시간 |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 지급한다.
*5인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5 * 야근근로 한 시간 / 야간 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일 때는 통상시급 * 2 * 연장근로한 시간 값을 지급한다. |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한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 1.5 * 휴일 근로한 시간 |
근로시간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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