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란 회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다.
소정근로일수에 제외되는 날 | 쉬었지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날 |
무급휴일(통상 무급토요일) | 산재요양기간 |
주휴일 | 출산전후휴가기간 |
근로자의 날 |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 |
약정휴일(노사가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날)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기타 이상에 준하는 날 | 연차유급휴가 등 허락된 휴가기간 |
| 기타 이상에 준하는 날 |
소정근로일이란 회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다.
소정근로일수에 제외되는 날 | 쉬었지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날 |
무급휴일(통상 무급토요일) | 산재요양기간 |
주휴일 | 출산전후휴가기간 |
근로자의 날 |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 |
약정휴일(노사가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날)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기타 이상에 준하는 날 | 연차유급휴가 등 허락된 휴가기간 |
| 기타 이상에 준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