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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최소 7달 전에 업데이트됨

소정근로일이란 회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다.

소정근로일수에 제외되는 날

쉬었지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 날

무급휴일(통상 무급토요일)

산재요양기간

주휴일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자의 날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

약정휴일(노사가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날)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기타 이상에 준하는 날

연차유급휴가 등 허락된 휴가기간

기타 이상에 준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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