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장근로 & 법내 연장근로시간

최소 7달 전에 업데이트됨
  • 연장근로시간의 의의

    • 연장근로시간이란 시간외근로 시간이라고도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다.

    •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할증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초과 여부(연장근로시간)를 따질 때는 합산하지 않지만,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합산한다.

  • 법내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법 내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법내 연장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가산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50% 미만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 연장근로수당 청구포기각서는 무효이며, 법에 위반된 연장근로는 형사처벌이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할증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한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성격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고,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9조). 고기압 하에서 하는 잠수, 잠함작업은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된다(산업안정보장법 제46조)

답변이 도움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