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휴일대체 vs 보상휴가 vs 대체휴무

최소 6달 전에 업데이트됨

구성원이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을 안내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

핵심 기준

법적 근거 or 주의사항

flex 기능

휴일대체

사전 합의가 된 상황에서 휴일 근무 시 다른 근로일과 1:1 대체

근로일 ↔ 휴일 사전 교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사전 서면 합의 필수

  • 구성원이 휴일 근무를 등록할 때 직접 휴일대체를 신청할 수 있음

  • 혹은 관리자가 근태관리 - 휴일대체에서 직접 부여할 수 있음

보상휴가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유급휴가로 보상

근무 후 → 유급휴식 보상

근로기준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수당 대신 가능

  • 구성원이 휴일근무를 하면 근태관리 - 보상휴가 부여 화면에서 관리자가 확인 후 부여할 수 있음

맞춤휴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부여하는 휴가

내부 규정 기반, 자율적 해석 많음

법적 용어 아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회사 운영방식에 따라 다름

  • 구성원이 휴일 근무를 했을 때 fle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휴일대체, 보상휴가 부여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인 운영 규칙에 맞게 맞춤휴가를 부여하기도 함

답변이 도움되었나요?